원사업자는 위탁한 목적물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가공 과정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정ㆍ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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