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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