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해설)

용선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명시한 규정이며, 이는 국내용선뿐만 아니라 국제용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용선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Article 19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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