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청약자가 해당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청약자가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소유명의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매도, 양도, 담보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그 신청일로부터 [  90일  ]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청약인이 그 때에도 그 주식(그에 관해서 우선 매수청약 및 승낙이 이루어진)의 처분을 원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자기취득, 소각 및 그에 따른 신회사의 납입자본 감소를 포함하여 그 주식의 출자자에 대한 상환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의 상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청약인이 매도청약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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