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다른 당사자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회사의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우선 다른 당사자에게 그 매도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이 매도의 청약은 주당 제시가격 및 다른 조건들이 포함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청약에는 다음의 사유중의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까지 그 청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1. 문서로 된 거절의 의사표시의 발송 또는

2. 이러한 청약의 도달일로부터 [  90일  ] 의 경과

만일 청약의 조건 등을 반대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곤란할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청약의 도달일로부터 [  90일  ]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승낙의 도달이 청약의 도달일로부터 [  90일  ]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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