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판매, 수출, 편집  제본  파본  완성품 유출  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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