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판매, 수출,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판매, 수출,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