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광고제작사가 광고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광고제작사가 부담해야 하고, 그 침해행위가 광고의뢰인의 지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광고의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의 기준이 됩니다.
본 조항은 광고제작사가 광고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광고제작사가 부담해야 하고, 그 침해행위가 광고의뢰인의 지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광고의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