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갑이 위탁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전 ②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