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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