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가 개설한 ‘프로젝트 계좌’에 현금 투자금 총액 금 일억 원(100,000,000원/VAT 별도)을 지급한다.
[프로젝트 계좌 : 000-000000-00-000(○○은행) 예금주 : ㈜○○○]
순서 지급예정일 투자사 지급액
1차 계약체결 후 보증증권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 ( %)
2차 스토리보드 모든 회차 완료검수 확인 후 1주일 이내 원 ( %)
3차 ‘○○○’의 모든 작업 100% 완료 후 납품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 ( %)
총 계 원
② ‘○○○’는 ‘투자사’가 본 조 ①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본 작품’의 제작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며, ‘투자사’는 위 지급 금액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는 ‘투자사’가 이에 대한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사’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전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는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제작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관련 증빙 자료를 ‘투자사’에 제출한다.
④ ‘○○○’는 물가 상승,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이유로 양사가 합의한 총 제작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길이 및 편수 조정 등 양사가 공히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총 제작비의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