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원사업자는 제작기획안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있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수정하고,  사실을 통지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다.

 원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1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건축법」 23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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