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작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