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의 방송 투입· 세트제작 등 방송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당초 약정 내용과 달리 방송에 투입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갑”과 “을”은 추가·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② “갑”이 계약내용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