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의 방송 투입· 세트제작  방송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당초 약정 내용과 달리 방송에 투입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갑”과 “을”은 추가·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갑”이 계약내용과 다른 판매전문가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갑”과 “을”은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정한다.  경우 “갑”은 “을”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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