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상 관리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선원비, 선박관리 제반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한다.
2. 다만, 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첨부에서 정한 관리비 및 선원비 이외의 비용(수리비, 예비품 보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주의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선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가 비용의 합이 선박당 월 [ ]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자는 선주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 비용은 선주가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선주는 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단, 선주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