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보수견적설계의 경제성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관리 활동과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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