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라 함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등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등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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