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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