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모든 회사, 기타법인, 조합, 또는 기타기업
1. 위 기업들이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50%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어느 일방당사자가 위 기업 등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50%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3. 제1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 기타법인, 조합 또는 여타기업이 위 기업 등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50%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