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란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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