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작물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단, 상기 산출물내역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행사기획안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