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범위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란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작물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 내용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서는  계약 체결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 상기 산출물내역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행사기획안 등으로 갈음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