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공급과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착과 연동을 위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부분(이하 “커스터마이징”)’도 포함된다. 단, 상용소프트웨어의 단순 라이선스 구매 계약(설치포함) 및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공급과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착과 연동을 위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부분(이하 “커스터마이징”)’도 포함된다. 단, 상용소프트웨어의 단순 라이선스 구매 계약(설치포함) 및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