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금액 또는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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