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장과 운송인은 계약상의 운송과 관련하여 어느 정부, 관청, 정부나 관청의 대리인 또는 선박보험조건상의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따를 재량권이 있다.

(b) 운송의 이행에 있어서 선박과 선적화물 전쟁, 전쟁유사행위, 봉쇄, 폭동, 내란, 해적행위 등으로 나포, 손상 또는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선상의 인명이나 선상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화물의 선적항 또는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시킬 있다.

(c) 선상에서든 육상에서든, 전염병, 검역, 결빙, 노동쟁의, 노동장애, 파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여 적하 또는 양하의 곤란으로 인하여 선적항의 출항이 방해되거나 양륙항에의 도착 또는 입항이 방해되거나, ·입항 작업의 안전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적 방법의 양륙 재출항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선장은 선적항이나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 양륙할 있다.

(d)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에 있어서 조항에 따른 양륙은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본다. 조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하주가 운임, 반송운임에 가산하여 운송물에 대한 별도의 작업에 상당한 보상을 이것도 함께 하주가 부담한다.

(e) 조항에 규정한 사태가 미리 예견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선박이 안전하고 지체없이 선적항에 도착, 입항할 없는 경우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 발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있다.

(f) 가능한 운송인은 하주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계약상의 운송과 관련하여 선장과 운송인은 어느 정부, 관청, 정부나 관청의 대리인 또는 선박보험조건상의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따를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아울러 운송의 이행에 있어서 선박과 선적화물에 전쟁, 전쟁유사행위, 봉쇄, 폭동, 내란, 해적행위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와 나포, 손상 또는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선상의 인명이나 선상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화물의 선적항 또는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시킬 있는 불가항력의 경우 운송인이 취하여야 조치 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였다.

(2) 다른 불가항력의 유형으로서 선상에서든 육상에서든, 전염병, 검역, 결빙, 노동쟁의, 노동장애, 파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여 적하 또는 양하의 곤란으로 인하여 선적항의 출항이 방해되거나 양륙항에의 도착 또는 입항이 방해되거나, 출입항작업의 안전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적 방법의 양륙 재출항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선장은 선적항이나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할 있는 운송인과 선장이 취할 있는 조치 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였다.

(3) 상기와 같은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에 있어서 조항에 따라 양륙하게 되면 운송인의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운송인의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하주가 운임, 반송운임에 가산하여 운송인이 행한 운송물에 대한 별도의 작업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이것도 함께 하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그리고 조항에 규정한 사태가 미리 예견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선박이 안전하고 지체없이 선적항에 도착, 입항할 없는 경우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 발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있으며, 가능한 운송인은 하주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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