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gnee 위탁받은 판매를 때에는 지체 없이 Company 대하여 계약의 요령과 고객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ompany Consignee 정기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시장보고를 가능한 많이 제공한다. Consignee Company에게 재고, 시장상황, Consignee 기타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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