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을 위한 정박기간은            월          일 08:00시 이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

선박의 준비완료 통지가          월         일 17:00시 이전에 제6조에 따라서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용선자는 위 통지가 있은 후 1시간 이내에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갖는다.

그 취소일자는 용선자가 제3조에 규정된 선적항의 지정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날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박소유자의 지연손해에 따른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이며 확실하게 선박의 선적준비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선박이 그 (용선계약) 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완료통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선적항 또는 선적지를 향하여 출항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최소 7일 내에 용선자에게 이용선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해제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7일 이내에 또는 해제일자 중 빠른 날 용선계약의 해제여부를 회신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지하였던 선적준비완료예정일로부터 7일 후의 날이 새로운 해제일자가 된다.

선박이 다시 지체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용선자의 추가적인 회답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적준비완료통지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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