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박은 1일당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평균 톤의 비율로, 1일 미만은 시간에 대한 비율로, 연속 24시간을 1일로 하여여 일(러닝데이) 이내에, 일기가 허용되는 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는 조건으로* 선적하고, 1일 당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평균 톤의 비율로 1일 이내에 또는 연속 24시간을 1일로 하여, 일기가 허용되는 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는* 조건으로 양륙한다.
* 적절하게 삭제한다.
기간통산
(b) 선박은 선적 및 하역 시에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여* 일기가 허용되는 한 24시간 연속된 시간동안 일 이내에 선적 및 하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제외된 기간 동안 선적 및 하역에 사용된 시간은 만약 그러하다면 정박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취소할 수 없는 정박기간
(d) 선적과 하역을 위한 별도의 정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기간은 취소할 수 없다.
(* 표는 수정가능 문구임)
(해설)
본조는 용선 선박의 선적과 하역을 위한 정박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여기서 러닝데이(running day)는 일요일 도는 공휴일을 포함한 통상의 일을 ‘작업일(working day)’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작업일’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어 버리므로 이 날들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용선계약서 작성 시에 러닝데이로 할 것인지 혹은 작업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