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제20조에 따른 점포의 시설ㆍ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다. ,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   )년으로 하며, 노후화로 인한 점포환경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가맹본부는 제20조에 따른 점포의 시설ㆍ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2항의 가맹본부 부담액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전항에 따른 지급청구일(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한 경우에는 공사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에 한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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