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협의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포는 개점승인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 개조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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