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문서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여설비, 본건점포, 부속건축물, 기계, 서비스 상품 운영용 기기, 집기, 조명기구, 비품, 간판류 등의 모든 물건(이하 “영업용물건”이라 한다)의 사양설비를 변경(또는 처분)할 수 없다.

 대여설비 및 영업용물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와 그 위탁에 대해서는 별첨Ⅴ에 따른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출입하여 영업용물건의 사양 및 그 수리, 도장, 청소상태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 인식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용물건의 관리 상태에 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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