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구성하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서면이든 구두든 모든 이전의 합의나 협의나 이해에 우선한다. 본 계약 조건의 변경, 수정 보완 또는 포기는 본 계약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수권 받은 임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특정된 한도에서만 유효하다.
② 본 계약하의 권리나 의무 불이행의 명시적 묵시적 포기는 그 이후의 권리나 의무불이행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본 계약하의 임대료의 수령이 수령된 임대료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어떤 포기로 간주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