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구성하며 주제와 관련하여 서면이든 두든 모든 이전의 합의나 협의나 이해에 우선한다. 계약 조건의 변경, 수정 보완 또는 포기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수권 받은 임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특정된 한도에서만 유효하다.

계약하의 권리나 의무 불이행의 명시적 묵시적 포기는 이후의 권리나 의무불이행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으로 간주 없으며 계약하의 임대료의 수령이 수령된 임대료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어떤 포기로 간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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