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막 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참가신정과 관련한 보상을 정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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