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적 가맹사업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양의 전산 기기와 프로그램, 기타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산프로그램에 일일 매출/매입 내역, 매출구성비 내역(부품/윤활유/공임/용품 등), 장비관련 기재사항 등을 정확하게 등록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가맹본부가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비롯한 모든 전산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피용자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제3자에게 사용, 대여, 양도하거나 수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맹본부의 전산상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