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인이 본 계약기간 동안 창작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번역권, 편곡권, 영화화권 및 기타 번안권을 포함) 및 연예인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매니지먼트사에게 양도 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이러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____%를 연예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과 협의하여 전항에서 정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3. 연예인의 음반홍보 기타 연예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의 저작권은 매니지먼트사가 갖는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 위 홍보물의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함에 있어는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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