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