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과업 범위 및 과업 수준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4. 재수급사업자가 제15조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