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1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b) 운송계약으로부터 또는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운송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3 (a)항과 (b)항은 선택할 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은 경우 (b)항이 적용된다.

해설

(1) 본조 (a)항에서는  만약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2) 본조 (b)항에서는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3) 중재로 해결하기로 경우에는 3 (a)항를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지 않은 경우 (b)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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