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료의 인도 장소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 재료의 품명·수량·공급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료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공급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하여 발생한 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써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재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료를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