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안전성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있다.  경우에 재료의 인도 장소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 재료의 품명·수량·공급일시  장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료의 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내용을 확인한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공급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사업자가 3  4항의 검사를 해태하여 발생한 재료의 하자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없는 경우로써 수령  6개월 이내에 재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있다.

 2. 원사업자가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수급사업자는 1 또는 4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료를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기한을 연장할  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대금의 지급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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