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자재의 유·무상 구분, 품명․ 수량․ 지급일시 및 장소,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불량 사급자재로 인한 손해배상, 무상 사급에 따른 담보설정, 지급보증 등을 서면으로 결정한다. 

② 을은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과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을이 전 ②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고, 이후에 그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④ 을은 무상 사급자재 중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들 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자재로 인해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불량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⑥ 갑이 을에게 사급자재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사급자재의 구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갑이 구입 및 사용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급자재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할 수 없다. 

⑦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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