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원사”는 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동일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계약을 협의할 수 없다.
② “협회”와 “후원사”가 재계약 우선협상 기간 동안 재계약에 관한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후원사”의 재계약 우선협상권은 소멸한다.
[해설] √ 협회에 재정적 기여를 해 준 후원사의 신뢰보호 차원 및 장기 후원계약을 통한 후원사의 마케팅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 종료 전 후원사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 넣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