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의 달성,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다음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8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 또는 18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2. 31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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