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변경 없이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①항의 작업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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