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본건 예인항해 중 발생하는 피예인선의 멸실, 손상, 피예인선 선원들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을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을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또한 갑은 본건 예인항해에 관하여 피예인선에 의하여 충격/충돌 또는 피예인선에서 비롯된 유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만일 을에게 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만일 을이 제3자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구상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건 예인항해 중 발생하는 예인선의 멸실, 손상, 예인선 선원들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갑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갑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또한 을은 본건 예인항해에 관하여 예인선에 의하여 충격/충돌/좌초/화재 등 사고 또는 예인선에서 비롯된 유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만일 갑에게 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만일 갑이 제3자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구상 지급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예인선 또는 피예인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관련자들로부터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직접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징구·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관련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본건 예인항해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