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자는 선주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제6조 2의 월별 집행한 선주 비용에 대한 모든 내역을 차월 [ ]일까지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주는 본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본 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관리자는 선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선주가 요구하는 형태로 차년도의 선박 및 선원 관리 예산안(제6조의 제반비용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주는 그 예산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 ]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예산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월 총비용이 월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별도로 선주에게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항상 진실되고 정확하게 선박 및 선원 관리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주가 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항시라도 회계장부를 점검, 감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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