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은 임대선박의 사용장소에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수중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 또는 운영요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선박의 정기검사 등을 수검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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