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6개월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4개월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2개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수수료율’,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③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 발생 이후 (    )개월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경한다.

④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    )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약금 감경ㆍ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