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계약서 제3항의 반선장소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선박을 반선하여야 하며, 반선 예정일 [ ]일 전까지 반선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대선박의 반선시에는 통상의 마모를 제외하고서, 임대차 개시시와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반선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신이 설치한 의장품, 기타 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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