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정당한 사유 또는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거 없이 계약기간 중에 4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갑”은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결정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금액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각종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적용한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시점부터 변경된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임대차 기간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있다.

 1. MD개편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2.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⑦“갑”은 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1. 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 안에 갑이 을과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6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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