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한다.

 1항의 경우 관리비  통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추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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