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 추후 정산한다.
①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 추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