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20   년     월     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을 대체하지 아니 한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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