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임대선박의 임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의 마지막 날부터, 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임대선박의 임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의 마지막 날부터, 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